소장유물

복제의 정의

  • 유물 및 이에 준하는 자료를 촬영·탁본·모사(模寫)·모조(模造) 또는 정밀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함.

복제대상

  • 우리 관 소장유물과 이에 준하는 자료

준수사항

  • 복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복제일 7일전까지 유물복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,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.
  • 박물관장이 정한 장소에서 유물을 복제할 것. 다만, 박물관장이 사진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외부로 반출할 수 있음.
  • 박물관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인원 외에는 복제 작업 시 복제 작업장에 출입하지 않을 것.
  • 복제작업에 필요한 기재(器材) 등 지참물은 박물관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것 외에는 반입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.
  • 유물을 복제한 것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할 때에는 복제품에 소장 박물관과 복제품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적거나 적게 할 것.
  • 그 밖에 복제허가 또는 복제승인의 조건과 박물관 소장유물의 보존 및 박물관 내 질서유지를 위한 박물관장 및 박물관 직원의 안내에 따를 것.
  • 복제 유물을 손상했을 때는 우리 관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함.

문의처

문 의 충북대학교 박물관 학예실
전 화 043)261-3189, 2902
FAX 043)273-0009
E-mail 822591@chungbuk.ac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