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유물
열람대상
- 우리 관 소장유물과 이에 준하는 자료
열람자격
-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연구의 목적을 가진 사람
- 석사학위 소지 이상의 연구자로서 연구의 목적을 가진 사람
- 석사과정 이상의 연구자로서 소속 학교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사람
- 기타 우리 관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열람방법
- 열람허가신청서와 관련서류 제출
- 열람허가서를 받아 유물을 열람 후 열람결과서 제출
유의사항
- 열람자는 열람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우리관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함.
- 박물관장이 정한 열람 장소 이외에서는 열람을 할 수 없음.
- 유물 촬영 또는 실측은 당해 박물관장의 허가범위 내에서만 가능
(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 권리는 우리 관에 있으며, 허가한 목적 이외의 활용 또는 양도 등은 불허함) - 열람 유물을 손상했을 때는 우리 관 규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함.
문의처
문 의 | 충북대학교 박물관 학예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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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화 | 043)261-3189, 2902 |
FAX | 043)273-0009 |
822591@chungbuk.ac.kr |